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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왜 지금 이슈인가
요즘 회사 복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젯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년 연장 60세에서 65세 이야기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인데,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중간 5년은 어떻게 버티냐는 거죠. 월급도 끊기고 연금도 못 받는, 말 그대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겁니다.
현재 60세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최소 3~5년의 무소득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고령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2025년 안에 관련 법을 만들어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이미 국회에는 1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단계적 시행 로드맵
한 번에 5년을 늘리면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정부는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러 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2025년 법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63세로 시작해서 2028년에는 64세, 그리고 2033년에 최종적으로 65세가 됩니다. 딱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완전히 올라가는 그 해에 맞춰지는 거예요.
| 연도 | 정년 나이 | 비고 |
|---|---|---|
| 2025년 | 60세 (현행 유지) | 법안 통과 목표 |
| 2027년 | 63세 | 1단계 시행 |
| 2028~2032년 | 64세 | 2단계 시행 |
| 2033년~ | 65세 | 최종 단계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일치) |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재미있는 건 회사 크기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큰 회사일수록 먼저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좀 더 시간을 주는 방식이에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9년,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작은 회사들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죠.
정년 연장 몇 년생부터 해당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내가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닌지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60년생부터 1965년생까지는 이미 60세 정년을 맞이했거나 곧 맞이할 분들이라 기존 정년 적용 후 재고용이나 연장 근무 형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재고용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1966년생부터는 처음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됩니다. 2031년에 65세가 되는 이 세대부터는 아예 정년이 65세인 셈이죠.
| 출생연도 | 2025년 기준 나이 | 적용 방식 |
|---|---|---|
| 1960년생 | 65세 | 재고용 형태로 65세까지 근무 가능 |
| 1961~1965년생 | 60~64세 | 60세 정년 후 연장 근무 또는 재고용 |
| 1966년생 이후 | 59세 이하 | 처음부터 65세 정년 적용 |
다만 이건 민간 기업 기준이고요. 공무원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볼게요.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
공무원과 민간의 차이점
공무원들은 사실 민간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에게 65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다 보니 정책 시행이 빠른 거죠. 예산과 인력 계획을 정부가 직접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교원 및 특수직 정년
교사나 교수님들은 어떨까요? 교원도 공무원이긴 한데 학기 단위로 움직이는 특성상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검사나 판사 같은 법조인들입니다. 검찰총장은 이미 정년이 65세고, 일반 검사는 63세, 판사는 65세예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라 일찍부터 정년이 높았던 거죠.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별도 법령으로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체력을 많이 쓰는 직종이다 보니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죠.
65세 정년 연장의 장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점부터 볼까요? 정년이 늘어나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 받기 전까지 수입 없이 5년을 버티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이 구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둘째,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을 내보내는 건 아깝잖아요. 특히 전문직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그 노하우가 금쪽같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늦게까지 일하면 연금 보험료를 더 오래 내게 되고, 연금 받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니까 연금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일을 더 오래 하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OECD 22개국을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이 10명 늘어날 때 청년층 고용도 0.59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서로 대체되기보다는 보완 관계라는 거죠. 고령자들은 주로 관리나 조언 역할을, 청년들은 실무와 혁신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후 재정 설계를 할 때 정년 연장은 큰 변수가 됩니다. 5년이나 더 벌 수 있다는 건 은퇴 준비에서 엄청난 차이거든요.
정년 연장 시행되면 단점은 무엇
좋은 얘기만 있으면 벌써 시행했겠죠?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8.2%가 ’60세를 넘는 정년 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어요. 고령 근로자 1명의 임금이 청년 사원 2~4명 몫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공서열제가 강하게 남아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회사 입장에선 고임금자를 5년 더 고용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10인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 때마다 청년 고용이 0.2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어요.
셋째,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이직이 보편화된 세대잖아요. 한 직장에 평생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윗세대들이 자리를 오래 지키면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사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정년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60세까지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넷째,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승진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 중간 관리자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조직 전체가 정체될 수 있어요.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의 필요성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게 바로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정년만 늘리고 임금은 그대로 두면 부작용이 너무 크거든요.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60세 정년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줄어든 인건비로 청년을 더 뽑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연공서열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OECD의 권고사항입니다.
직무급이란 나이나 근속연수가 아니라 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주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 20대건 50대건 비슷한 임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또 고령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0년 경력의 노하우를 후배들 교육에 쓴다거나, 컨설팅이나 자문 역할로 전환하는 식이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아도 경험과 통찰력은 여전하니까요.
국제노동기구(ILO)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애주기별 직무 재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년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5년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63세로 시작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Q2. 몇 년생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나요?
A. 1966년생부터는 처음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됩니다. 1960~1965년생은 60세 정년 적용 후 재고용이나 연장 근무 형태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Q3. 공무원도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나요?
A.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부 공무직 근로자는 2024년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원은 학기 단위를 고려해 2025년 9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Q4.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나요?
A. 우려할 만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대체 관계는 아닙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증가 시 청년층 고용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일부 업종에서는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임금체계 개편과 병행해야 합니다.
Q5.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연공서열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정 나이 이후 임금을 조정하거나,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6. 중소기업도 정년을 65세로 해야 하나요?
A.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Q7. 지금 55세인데 나도 혜택을 받나요?
A. 2025년 기준 55세라면 1970년생입니다. 2035년에 65세가 되므로 이미 65세 정년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65세 정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비정규직도 정년 연장 혜택이 있나요?
A. 정년제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 개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화된 경우 정년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외국은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A. 일본은 이미 65세 정년이 정착되었고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정년제 자체가 없거나 차별로 간주되며, 프랑스는 법정 정년이 없지만 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있는 일본 모델에 가깝습니다.
Q10. 정년 연장이 확정된 건가요?
A. 2025년 11월 현재 국회에 1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입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어 2025년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년 연장 60세에서 65세로의 변화는 단순히 5년을 더 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며, 연금 제도를 안정화하는 핵심 정책이죠.
물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세대 간 갈등 같은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정부 지원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는 1960년대생부터 그 이후 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은퇴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인 재정 계획도 함께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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